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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고 201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학생선도규정 및 학생자치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제 ·개정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학칙 제·개정위원회에서 시안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의 공포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2월 7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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