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연장: 7일 이내 → 20일 이내
② 무단결석 학생 관리: 무단 결석 일수에 따른 조치 사항 추가
③ 학칙 개정 절차의 수정
④ 부칙의 정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개정안, 기존규칙, 신구대조표, 가정통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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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