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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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발의에 관한 안내
작성자 박동식 등록일 2018.09.13

주요 개정 사항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연장: 7일 이내 20일 이내

무단결석 학생 관리: 무단 결석 일수에 따른 조치 사항 추가

학칙 개정 절차의 수정

부칙의 정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개정안, 기존규칙, 신구대조표, 가정통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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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으신 분은 가정통신문의 의견란에 작성하시어,

9월 18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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