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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가능' 안내
작성자 박동식 등록일 2018.11.1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이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인정조건: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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