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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알림(창녕군)
작성자 김웅이 등록일 2018.12.19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사업이며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입니다.


신청기간은 2018.12.17.~12.28. 신청방벙은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신청, 읍면사무소 서면신청서제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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