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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명덕초 등록일 2019.03.06

공고 제2019- 2


12기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당해연도 41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장소 :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에 직접 제출

            (행정실 533-2036)

. 접수기간 : 2019311313일까지(3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출

. 선거방법 : 우편(서신) 투표

. 개표일시 : 2019320()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4

 . 무투표당선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등으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해당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201936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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