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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섭요구 확정 공고
작성자 명덕초 등록일 2019.04.10

1. 관련: 도교육청 노사협력과-881(2019.4.9.)호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게시하니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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