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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85호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20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현행 유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 내용 ○ 2020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2. 예고기간 ○ 2019. 7. 5.(금) ~ 2019. 7. 24.(수)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7.2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전화 및 팩스번호 : 055-530-3582 (FAX : 055-533-2511) - E-mail : liebemsj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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