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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박동식 등록일 2020.02.03

안녕하십니까?

본교 부장교사 협의회를 통해 건의된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가정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26()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수업일 기준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기한: 수업일 기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등

부칙의 정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개정(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의견서는 안내장을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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