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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 | ? 공무원(가족포함)은 ?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 선물 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물수령 신고서[붙임 2] 제출 및 선물 인도 | ? (신고서 제출) | | | 감사담당부서 선물평가단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 | ? 선물 가액이 10만원을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 접수 ?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선물이관 | ? (이관) | | | 도교육청 (감사관) | | ?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감사관실 청렴감사담당(T.055-210-5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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