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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20.05.01

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16, 같은 법 시행령 제28~30

신고의무자 : 공무원(가족포함)

대상 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공무원(가족포함)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선물 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물수령 신고서[붙임 2] 제출 및 선물 인도

 (신고서 제출)

 

 

감사담당부서

선물평가단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

 

 

선물 가액이 10만원을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 접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물 신고 접수,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도교육청 감사관으로 선물이관 

 (이관)

 

 

도교육청

(감사관)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문의 : 감사관실 청렴감사담당(T.055-2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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