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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의 개정이 학칙제개정위원회의 심의, 학운위의 심의 및 학교장 최종 승인에 따라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학교규칙 제 11조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연 20일 이내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8.) 다. 교외체험학습의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으로 처리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의 제출 기한 및 양식: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하며, 수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를 계산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부 칙 1. 본 학칙은 2020년 5월 28일부터 명덕초등학교 학교 규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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