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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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김활란 등록일 2020.05.27

 학교 규칙의 개정이 학칙제개정위원회의 심의, 학운위의 심의 및 학교장 최종 승인에 따라 확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학교규칙 제 11조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20일 이내

 나.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5.28.)

  . 교외체험학습의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의 제출 기한 및 양식: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하며, 수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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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학칙은 2020528일부터 명덕초등학교 학교 규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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