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21학년도 창녕군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