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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웅이 등록일 2020.06.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21학년도 창녕군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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