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에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 합니다.
(조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제4항에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내 중학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적용할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개정 고시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