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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녕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2. 신청기간:2021. 8. 23.(월) ~ 9. 10.(금) [3주간]
3.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팀 또는 맞춤형복지팀)
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나. 지원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신청인원 및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활·건강지원 중복지원 불가.
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1부 -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및 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불필요) 4. 기타문의: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055-532-2000)
*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식은 붙임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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