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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