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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21.12.16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일수를 코로나19 발생 이전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지침(민주시민교육과-21935. 2021.11.11.)에 의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532-10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21년 12월 24일(금)까지


현 행

개 정 안

비고

11(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20일 이내

.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11(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기간 내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20일 이내

 

 

 

*나항 삭제

민주시민교육과-21935(2021.11.11.)지침에 의함

부 칙

 

1. 본 학칙은 2020528일부터 명덕초등학교 학교 규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202231일부터 명덕초등학교 학교 규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효력 시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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