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연 20일 이내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제11조(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감염병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 기간 내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 연 20일 이내 | *나항 삭제 민주시민교육과-21935(2021.11.11.)지침에 의함 |
부 칙 1. 본 학칙은 2020년 5월 28일부터 명덕초등학교 학교 규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1. 본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명덕초등학교 학교 규칙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 및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 *효력 시점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