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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및 접수 안내 1) 기간: 2022.1.26.(수)~2022.2.7.(월) 16:00까지 2) 공고장소: 창녕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cnedu.gne.go.kr/) 3) 신청 자격 조건: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력 및 교내·외 각종 위원회 위원 경력자, ※ 창녕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초·중·고등학교) 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자녀가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시 학부모 위원 자격상실
2. 접수방법: 업무관리시스템, 메일, 인편 제출 1) 업무관리시스템(공문):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제출 2) 공직자통합메일: eruda@korea.kr 3) 인편: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53, 창녕교육지원청 2층 학교교육지원센터
3. 심의위원 선정 1) 일자: 2022.2.8.(화)~2022.2.14.(월) 2) 심의위원 인원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선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경력이 많은 자 -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경험이 많은 자 - 기타 심의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4. 심의위원 발표 및 위촉 1) 일시: 2022.2.18.(금), 15:00 예정 2) 방법: 위촉자에게만 개별 유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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