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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36호 2023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 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23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개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확정하여 중학교 배정업무에 적용하고자 함 2.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3. 예고기간: 2022. 6. 10.(금) ~ 2022. 7. 1.(금) 4. 주요 개정 사항 중학군중학구 | 초등학교명 | 중학교명 | 비 고 | 남 | 여 | 21 | 창녕, 명덕, 대지, 대합(소야리, 신당, 월계), 유어, 이방(성산, 상리, 잠어, 모곡), 고암, 계창(창녕읍 옥천리), 계창(창녕초, 명덕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 | | 창녕여자 신창여자 | 1)이방초등학교(성산, 상리, 잠어, 모곡)는 제21학교군과 창녕중학구, 옥야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2)계창초등학교(창녕읍 옥천리)는 제21학교군과 창녕중학구, 영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3)계창초등학교(창녕초, 명덕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는 제21학교군과 영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 창녕 | 창녕, 명덕, 대지, 대합(소야리, 신당, 월계), 유어, 이방(성산, 상리, 잠어, 모곡), 고암, 계창(창녕읍 옥천리), 계창(창녕초, 명덕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 | 창녕 | | 1)이방초등학교(성산, 상리, 잠어, 모곡)는 창녕중학구와 제21학교군, 옥야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2)계창초등학교(창녕읍 옥천리)는 창녕중학구와 제21학교군, 영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3)계창초등학교(창녕초, 명덕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는 창녕중학구와 영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 영산 | 계창, 영산, 도천, 장마, 길곡, 동포(신제2구, 당포), 계창(창녕초, 명덕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 도천(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 길곡(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 | 영산 | 영산 | 1)도천초등학교(우강2구, 송진1,2구)는 남지중학구와 영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2)계창초등학교(창녕읍 옥천리)는 영산중학구와 제21학교군, 창녕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3)길곡초등학교는 영산중학구와 부곡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4)계창초등학교(창녕초, 명덕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는 영산중학구와 21학교군, 창녕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5)도천초등학교(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는 영산중학구와 남지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6)길곡초등학교(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는 영산중학구와 부곡중학구, 남지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 남지 | 남지, 동포(신제2구, 당포 제외), 칠서(대치), 도천(우강2구, 송진1,2구) 도천(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 길곡(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 | 남지 | 남지여자 | 1)칠서초등학교(대치)는 함안군 칠원중학구와 남지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2)도천초등학교(우강2구, 송진1,2구)는 남지중학구와 영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3)동포초등학교(신제2구, 당포)는 영산중학구로 지원한다. 4)도천초등학교(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는 남지중학구와 영산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5)길곡초등학교(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는 남지중학구와 영산중학구, 부곡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 부곡 | 부곡, 부곡초학포(분), 길곡, 부곡초학 (창원 북면거주자), 길곡(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 | 부곡 | 부곡 | 1)길곡초등학교는 영산중학구와 부곡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2)부곡초학포(창원 북면거주자)는 제3학교군과 부곡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3)길곡초등학교(남지초 초등통학구역 거주자)는 영산중학구와 부곡중학구, 남지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7.1.(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붙임1-3] 의견 제출서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서면, 모사전송,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붙임1-3] 의견 제출서 (2023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FAX: 055-533-2511(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 - E-mail: junn0@korea.kr 5.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055-530-3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창녕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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