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2년 창녕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2022년 창녕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다. 신청기간:2022. 10. 17.(월) ~ 10. 31.(월) 라.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팀 또는 맞춤형복지팀) 마.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바. 지원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기초생계 및 한부모 양육비 지원자 제외) - 건강지원: 연 200만원 내외 (※기초의료 수급자 제외) - 학업지원: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신청인원 및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1부 (※당사자 신청시 불요) -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및 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불요) 붙임 2022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