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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75호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 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 사항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 ? 주요 내용 큰 학교 | 전·입학 가능한 작은 학교 | 비고 | 창녕초, 명덕초 | 유어초, 이방초, 장천초 | 큰 학교(13학급 이상) 통학구역 거주 학생이 희망할 경우, 작은 학교(인근 학생수 60명 이하)로 주소이전 없이 일방향 전·입학 가능 | 남지초,동포초 | 장마초 |
2. 예고 기간: 2022. 10. 20.(목) ~ 2022. 11. 9.(수) 3. 의견 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3]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우편, 모사전송,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우)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5 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 전화: 055-530-3582 - FAX: 055-533-2511(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 - E-mail: junn0@korea.kr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055-530-3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1부. 2. 신·구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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