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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안내입니다.
1. 등록기간: 2023.03.07. ~ 03.13.12:00(7일간) 2. 입후보자격 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유치원 ·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선거공보: 2023.03.16 ~ 03.20.(5일간) 4. 선거방법: 직접투표(인편 ) 가. 투표용지 배부: 2023.03.16.~03.17(재학생편 배부) 나. 투표용지회수(인편투표): 2023.03.16 ~ 03.20.12:00(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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