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학부모위원 4명,교원위원3명(당연직 포함)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