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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초등학교 제14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 무투표 안내 및 당선자 공고
작성자 성진화 등록일 2023.03.20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명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2023320일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학부모위원 4,교원위원3(당연직 포함)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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