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에 의거 2024학년도 창녕군 학교군 및 중학
구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행정예
고를 실시하오니, 확인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붙임1-3]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
어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기간: 2023. 6. 19.(월) ~ 2023. 7.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