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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경남교육청의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토대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31일(화)까지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사 기간: 2023.10.25.(수)~10.31.(화) □ 조사 대상: 학부모(보호자) 및 교직원 □ 조사 방법: 학교종이앱-설문조사 □ 설문 내용: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자료 열람: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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