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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동시신청 및 선정계획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23.11.14

목적 및 근거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

 16(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22(기금의 사용 등) 1항 제11(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지원대상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2006.1.1.2019.12.31.)

 (자격기준)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지원내용 *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지원금액) 매달 10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24년 월 10만원, 12개월(5천원 증액)

 (지원인원) 12만명('23년 대비 2.8만명 확대)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11.8.()30.()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수급자격, 장애) 통과 시 신청가능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선정기간 : '23.12.1.()7.() * 지원기간 : '241월부터

 ㅇ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 여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제한없음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후순위(4순위 이후) 선정자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동시모집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수혜자는 지원 불가

     *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향후계획

 '24년 예산 국회확정 후 사업계획 및 지침 확정·승인(12)

 ㅇ 전국동시신청 계기 TV광고 등 사업홍보 강화(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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