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 및 근거 ㅇ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ㅇ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호 ㅇ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 지원대상 ㅇ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2006.1.1.∼2019.12.31.) ㅇ (자격기준)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지원내용 * 정부안 예산 기준으로 국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ㅇ (지원금액) 매달 10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5천원 증액) ㅇ (지원인원) 12만명('23년 대비 2.8만명 확대)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3.11.8.(수)∼30.(목) 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및 거주 지자체(시군구) 서면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https://svoucher.kspo.or.kr - 실시간 자격검증으로 기준(연령, 수급자격, 장애) 통과 시 신청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ㅇ 선정기간 : '23.12.1.(금)∼7.(목) * 지원기간 : '24년 1월부터 ㅇ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 여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 | 누적 이용기간 | | 수 급 자 격 | | | | | | 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 | 제한없음 | |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 | | | | 1순위 |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 | | | | 2순위 |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 | | | | 3순위 | | 30개월 이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 | | | | 4순위 | | 30개월 이상 | |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후순위(4순위 이후) 선정자 :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동시모집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 중복지원 제한 ㅇ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ㅇ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향후계획 ㅇ '24년 예산 국회확정 후 사업계획 및 지침 확정·승인(12월) ㅇ 전국동시신청 계기 TV광고 등 사업홍보 강화(11∼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