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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24.08.01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Ⅱ) 지침(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 생계·건강·학업·상담 등 수요자 필요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직접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3. 신청개요

? 신 청 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

 ? 신청장소: 주소지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 신청기간: 2024. 8. 5.(월) ~ 9. 13.(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

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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